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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긴급재정권은 의회에 통과가 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외식 자영업폐업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긴급재정권발동은 어디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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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에는 헌법76조에 명시되어진 대통령 단독 조치 권한이라고 하며, 이는 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 혹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수가 있는 권한이에요

  • 긴급재정권은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 관련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명령이 발효된 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 단독 조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상 위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집회를 기다길 여유가 없을 한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 처분을 하는 명령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의회 통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재정권 발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장인 대통령의 권한이며 ,현 정부는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그런행위를 할리는 없습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정권 발동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긴급재정권을 발동하여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할 때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여 긴급재정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긴급재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재정권이란 국가가 중대한 재정상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언헙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긴급권의 일종입니다.

  •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명령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긴합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 처분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승인을 얻기위해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국회 승인을 받지못한경우에는 그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사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이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내용

    현행 「헌법」 제76조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通常) 입법례에 따른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 제73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는 국가기록원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 단독 조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상 위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집회를 기다길 여유가 없을 한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 처분을 하는 명령권을 뜻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효력 유지를 위해선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긴급재정권은 국가가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정부가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고 경제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긴급재동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제안, 국회 동의, 법률 제정, 긴급재정권 행사 순서대로 발동이 되며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긴급재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나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의 재정 거래가 국민 대표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권한을 규제하며,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 긴급재정권 발동은 정부에서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면 정부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특별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