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상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단순히 “공제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이나 환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① 사용한 금액 전체가 소득에서 빠지는 것인지,

② 공제율이 따로 적용되는지,

③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① 공제 대상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② 실제 환급액이 그 금액만큼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IRP 등은 각각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또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연봉이 4,000만 원 정도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세금이 각각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이다”라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그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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