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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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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가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과 다르게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근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등을 배우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맞는 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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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자체로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카페 아르바이트로서 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까페 아르바이트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