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를 떠나 독립한지 8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 140만원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본가를 떠나 독립한지 8개월 지났는데 건강보험료 140만원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분 계시는 한부모 가정인데, 아버지가 몸이 안좋아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부터 쭉 건강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4년후 본가도 압류당해 독립한 지금 갑자기 140만원 건강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에게 재산이라곤 80만원 밖에 없고, 이 또한 집세 35만원 아버지 집세 21만원 이외의 인터넷, 전기, 수도세로 나가면 생활비로 남는것도 정말 없습니다..
프리랜서도 혼자 일하면서 가족 세명을 먹여살리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먹고살 돈 벌기도 바쁜데 갑자기 이런 압류통지는 너무 가혹합니다..
감기로 병원도 안가본지 6년이 지나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로 내야하는 보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류통보로 조으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압류가 되면 통장을 아예 못쓰는건가요?
혹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 제 통장까지 압류당하면 정말 가족 모두 죽음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에 대한 출금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많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분할납부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설명한다면 24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금의 경우는 여러 은행에 있을 수 있어 압류가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정확한 통지 받으신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고 최저 생계비 185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