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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11
온화한원앙1122.02.23

퇴직금 금액 (인센티브 포함여부)와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헤드헌팅 (써치펌)회사에 2020년 3월 9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경영지원 업무와 헤드헌팅 업무를 담당하여 매월 기본급 250만원, 헤드헌팅 업무 성사(고객사에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합격하여 입사하는 경우)시에 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인센티브를 받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5시 30분까지 출 퇴근하며 재직하였습니다.

(11월 기본급 250만원, 12월 기본급 250만원, 12월 성과급 200만원, 1월 기본급 260만원)

이에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2월에 받은 성과급 200만원과(고정 성과급은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무 성사로 인해 11월에 받은 4,441,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본급만 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처음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업무계약서 8조)-계약서 일부

1.회사 규정에 따라 고정급은 2,5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실제 근무시간 6시간30분)

단, 이 기간동안 리서처로 프로젝트 성사시 인센티브 Rate 15% -> 20%를 지급한다.

(단, 근무시간 단축과 리서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퇴직금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가 근로기준법상 주 5일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본인도 알아봤더니 변호사가 퇴직금을 안주고 배째라 해도 된다고 했다며 퇴직금의 70%만 받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합니다. 이에 수용하면 2월, 3월에 받을 헤드헌팅 수수료가 고객사로부터 입금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으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까지 대동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소송을 할경우 2월, 3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 헤드헌팅 성사 인센티브 지급을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100%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신고로 끝나는게 아니라 노무사와 함께 소송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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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성과급 200만원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헤드헌팅성과급은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문구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2월에 받은 성과급 200만원과(고정 성과급은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무 성사로 인해 11월에 받은 4,441,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본급만 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처음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과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