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인센티브 포함여부)와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헤드헌팅 (써치펌)회사에 2020년 3월 9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경영지원 업무와 헤드헌팅 업무를 담당하여 매월 기본급 250만원, 헤드헌팅 업무 성사(고객사에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합격하여 입사하는 경우)시에 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인센티브를 받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5시 30분까지 출 퇴근하며 재직하였습니다.
(11월 기본급 250만원, 12월 기본급 250만원, 12월 성과급 200만원, 1월 기본급 260만원)
이에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2월에 받은 성과급 200만원과(고정 성과급은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무 성사로 인해 11월에 받은 4,441,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본급만 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처음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아래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업무계약서 8조)-계약서 일부
1.회사 규정에 따라 고정급은 2,5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실제 근무시간 6시간30분)
단, 이 기간동안 리서처로 프로젝트 성사시 인센티브 Rate 15% -> 20%를 지급한다.
(단, 근무시간 단축과 리서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퇴직금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가 근로기준법상 주 5일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본인도 알아봤더니 변호사가 퇴직금을 안주고 배째라 해도 된다고 했다며 퇴직금의 70%만 받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합니다. 이에 수용하면 2월, 3월에 받을 헤드헌팅 수수료가 고객사로부터 입금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으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까지 대동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소송을 할경우 2월, 3월에 받기로 되어 있는 헤드헌팅 성사 인센티브 지급을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100%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신고로 끝나는게 아니라 노무사와 함께 소송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