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자입니다
몇일전 집철거를 위하여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하고
내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세를 발급받았습니다
내2025년 연말정산시 동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으셔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10. 1. 1. 개정)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취소요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하여 꼭 사업자번호 기재사항을 지켜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