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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마운악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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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자입니다

몇일전 집철거를 위하여 건설업자를 통하여 시행하고

내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세를 발급받았습니다

내2025년 연말정산시 동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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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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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으셔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10. 1. 1. 개정)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취소요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하여 꼭 사업자번호 기재사항을 지켜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