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업무상 병가로 연장 신청했는데 여태껏 치료 받은 병원 영수증 제출하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다 제출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 결정을 위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병가 연장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거하고 있지않기때문에 회사가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라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한 병가의 경우 내부규정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 사고 등에 의한 산재의 경우라면 공단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며, 이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기준과 조건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처리가 아니라 업무상 병가 등으로 처리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제도의 규정을 알 수 없으나,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하셔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