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계좌 명의도용이라는 허위 신고 접수
지난주 금요일 경찰서로부터 전 약혼자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용)
과거에 쓰던 핸드폰 빌려다 해서 빌려줬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계좌와 이메일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제가 무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개설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바이비트, 오케이, 바이트, 오케이, 비트 바이너스 어플이 깔려있다.
저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빌려주고 구글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1년 반전 일이라 언제 개설했는지 기기도 전 약혼자에게 있어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1. 계좌 개설당시 긴밀한 연인관계였다(연인관계 카톡등 증거) : 경제공동체 등 가능한 정황
2. 실제로 해당 계좌에는 내 돈만 넣었었으며 전 약혼자에게 일체의 피해도 없던 점
3. 해당 계좌가 있다는것을 전약혼자도 인지하고 있다(통화내역)
: 전 약혼자가 코인계좌개설등에 무지하므로 부부로서 기술적 대리함
4. 해당 계좌의 목적도 알고 있다(증거 발췌중 : 통화)
5. 해당 계좌의 기기는 전약혼자에게 있다
6. 해당 계좌의 비번 아이디를 찾는 권한도 전약혼자 에게 있다
7. 파혼 이후 본인은 해당 계좌를 건드리지도 않았다(거의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있었음)
9. 파혼 이후 오히려 해당 계좌를 선의로 알리고 전약혼자에게 해당 계좌를 잃지 않도록 포멧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과거에 쓰던 핸드폰 빌려다 해서 빌려줬는데 (당시 이미 모든것을 공유하는 사이이며, 여러 투자상품들을 논의하고 있었음. 증거자료있음. 통화)거기에 비트코인 계좌와 이메일을 본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제가 무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개설했다.(허락이 있었으나 당시에 녹취를 하지 못했음. 간단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계좌를 못 만들길래 답답한 마음에 대신 만들어주고 인증번호등 받아서 모두 대리해줌. 전 약혼자의 협조없이는 계좌를 만들수 없음 : 묵시적동의) 그리고 핸드폰에 바이비트, 오케이, 바이트, 오케이, 비트 바이너스 어플이 깔려있다(해당 계좌들의 이자율을 살펴보고 가장 우수한 이자율의 상품에 온전히 저의 돈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전 약혼자는 예치 방법등을 몰라 답답한 상황. 그러나 둘다 투자 계좌는 만들자고함) 저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빌려주고 구글 계정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협조없이는 개설이 불가능)
후에 통화내역을 더 살펴보니 해당 비상금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고 하니 전 약혼자가 인정한 통화녹음도 찾았으며 계속해서 증거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신분인지라 사건이 접수만 되도 공직생활에 타격이 큰지라 담당 수사관이 접수 전 사전조사를 하는중 원한관계에 의한 악의적 허위신고 임을 우선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이 접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당자에게 행동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