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 지붕임대로 2년치 선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태양광 지붕 임대를 하면서 2년치를 선입금 받았습니다.

2년치 받은 금액을 한번에 매출세금계산서로 끊는게 맞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3개월치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예 ) 1/4분기 기준 3개월치 끊고 2/4분기 3개월 끊기 )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일 금액 전체 한번에 매출로 끊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받은 대가에 대해서 모두 발급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모두 반영합니다.

    2.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연도의 개월수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대공급가액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므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