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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선수 임대료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1년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었습니다 (1,200만원). 이런 경우, 상반기 부가세신고 때 신고서상의 매출을 600만원만 인식해서 들어가면 되는지, 1200만원을 한번에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600만원만 인식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홈택스에 조회되는 값이랑 틀어지는데,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그리고 이게 돈을 실제로 받아서 끊어주는거랑 돈을 안받고 끊어준거랑 세무처리에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발급받은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을 모두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돈을 받고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비용처리시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매월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