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독감 예방주사는 휴가(공가)처리?
독감 예방주사 맞으려고 합니다
현직 공무원으로 있고요
휴가 사용이 아닌 공가처리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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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휴가제도 상 병가나 공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거나 건강 보호와 관련된 경우 공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소속된 부서나 인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소속 조직의 규정을 살펴보아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