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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산청군 처음 불이 시작되 현장에서 예초기 작업을 한 4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발화지점에서 고사리 밭 예초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작업중 예초기가 돌에 맞아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실화범과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그런데 인명 피해 및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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