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여부등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