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중도퇴사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작년 12/23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 회사에서는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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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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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23일에 퇴사를 했고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으로 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공 받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함으로써 납부해 둔(환급 가능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이 발생 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환급도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의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 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