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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평온한하이에나
범칙금을 12월3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납부가 어려워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 1월 2일에 일을하고있던중이라 전화를 못받았고 전화한통왔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되지않아 저희 부모님께 범칙금사실과 범죄사실을 알렸고 제 동의없이, 지금 이로인해 가족관계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한통못받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게 맞는 절차입니까? 본인동의없이?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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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범칙금부과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하는데 부모님께 알린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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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양친 내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어느 경우든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