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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망둥어236

진득한망둥어236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 통화가 왔을때 찾아간다 패겠다, 부모를 찾아간다 라는 말을 한 뒤 20분 가량 뒤 두번째 통화할때 위 언급들을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었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긴 했지만 이것도 고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행위 이후에 사과한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신체, 재산, 명예 등)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철회를 한 것인데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내용만 가지고 협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