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 통화가 왔을때 찾아간다 패겠다, 부모를 찾아간다 라는 말을 한 뒤 20분 가량 뒤 두번째 통화할때 위 언급들을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부모에게 전화통화를 걸었었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긴 했지만 이것도 고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행위 이후에 사과한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신체, 재산, 명예 등)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철회를 한 것인데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내용만 가지고 협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