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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거창한꿩260
거창한꿩260

게임과인터넷 메신저에서 욕을 해서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고 사과문을 써서 용서 받을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할건지라고 해도협박인가요

게임과 인터넷 메신저에서 저에게 누가 심한 욕과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사람에게 사과문을 쓸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에게 연락 갈건지 라고 했는데 그게 협박죄인가요 ?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해서요. 고소했다는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고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제가 무조건 처벌을 받고 제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간다도 해서요 다음주중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과문 작성을 요구했다면 고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