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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협박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었습니다.

상대는 그냥 치료비만 주고 끝내겠다 사과드리겠다 했는데

저는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면 여기에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협박죄가 성립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하여 어떠한 행위(사과이든 합의금이든)를 협박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