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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완벽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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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본업, 회사) B(부업, 음식점)

평일에는 A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B에서 일 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A에서 이미 단체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B에 건강검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까요?

건강검진 결과서를 B에다 제출해야 할까요? 그럼 회사 이름이 B에 노출되는데..

B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는 없나요? 보건증만 제출했는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 자체는 알려야 합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