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실근무지? 4대보험 가입
A라는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을 다녔습니다.
A는 B라는 회사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매일 갑니다. 똑같은 회사로
이때 4대보험은 용역업체에서 가입되어야 되는건지
B로 가입이 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용역업체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A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A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회사인 A회사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단지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채용한 A업체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