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실근무지? 4대보험 가입

A라는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을 다녔습니다.

A는 B라는 회사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매일 갑니다. 똑같은 회사로



이때 4대보험은 용역업체에서 가입되어야 되는건지


B로 가입이 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용역업체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A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A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회사인 A회사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단지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채용한 A업체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