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자매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해고하는 건 맞는데... ㅠ 혹시 혈연관계라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 이체 내역 등)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겨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