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