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평일 휴무 ㅡ 어떤 임금제 하에서 가능한가요 임금제가 바꿔서 아무런 혀택이 없는건가요 하기야 평이날 쉬게 해주는것도 감사인
포괄 임금젠가 뭔가 때문에 펴이날 쉬는것만 해도 감사해야도는 세사미 되었다
누가 만든 법인지 몰라도 그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수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약정을 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말을 꼭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주말을 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쉬는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