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중 유급휴가 부분
장기드우이식에 관한 법률 중 유급휴가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괴어있던데, 혹 가족에게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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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장기이식법상 유급휴가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을 하는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규정, 예규를 준용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그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