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타임라인--
1. 애인이 어머니 일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2. 어머니 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함
3. 구두로 1년안에 갚아라 얘기를 나눴음.
4. 돈을 갚기도 전에 헤어짐. 글쓴이가 5천만원 갚아달라. 절반이라도 이번주내로 갚아달라고 말함 (1주일 넘도록 돈이 필요하니 갚아달라고 메일로 상황을 알렸음)
5. 상대방은 그럴 수 없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의견
6. 채무증명서는 없지만 카톡으로 이번 달 (12월)안에 갚겠다, 주식 때문에 당장 못 갚겠다 등의 카톡 메세지와 녹음 증거가 있음
7. 너무 큰 액수고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른들과 대화하게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달라하니 상대방은 절대 그럴 수 없고 고소하라고 함
8. 대화가 반복되자 상대방은 협박하고 비난할거면 차단하겠다는 입장. 돈 갚는 건 1년동안 자동이체로 바꿔놓을테니 연락하지마라는 의견.
----
상황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사귈때는 1년안에 갚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상황이 급해서 당장 필요해서 달라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애인이지만 진짜 그 돈을 쓴 사람은 애인의 어머니니, 번호를 알려주면 그 분과 대화 하겠다 해도 한사코 절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절대 어머니와 대화는 해줄 수가 없으며 자기랑 대화를 하자는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깐 지치네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빌려준 돈 갚아달라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고소할거면 해라는 식으로 나오니 내가 돈 없는 거 알고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머니와는 통화 못 하게 막는 것도 수상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1. 고소하지 않고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고소할 돈이 없음)
2. 실제 돈이 입금된 계좌는 존재하는데 그 당사자 (애인의어머니)와 통화하는 방법
3. 채무증명서가 없지만 메세지와 녹음으로 2022년 12월 안에 갚겠다, 주식 때문에 돈이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식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오늘이 됐든 1년이 됐든 빌려준 자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이 사건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이나 해결방법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