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재오픈 하는 매장 근무자 실업급여 유무
현 근무지 4대보험 계약하여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A매장 폐업 신청 후
상호명만 바꾸어 B매장으로 운영 하시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 번호가 전부 바뀌는것으로 압니다
상호명을 바꾼 근무지 B매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면
이전 직장 폐업 유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이직 이후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 한 것으로 아는데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을 바꾼 근무지 B매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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