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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지169
꽃다운낙지16921.08.13
(4대보험)자영업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직원 1명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들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 가게 사정으로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면서 근로자 없는 사업장이 되었고, 전(前)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곧바로 전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재는 해지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 보험비가 계속 직장가입자로 돼서 많이 부과되기에 지역가입자로 다시 전환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을 처음 해봐서 뭘 더 신고해서 해지를 해야하는지 도통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무엇을 더 신고해야 하나요?

-전 직원에 대한 모든 사대보험 탈퇴와 제 사대보험 탈퇴 ->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모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장탈퇴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완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직장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고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취득 신고 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사업장에 직원이 한분도 안계시고, 대표자 11인 사업자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탈퇴(휴업)하는 경우 작성하는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가입자는 자동 상실처리 되지만 건강 / 고용은 가입자(피부양자)를 모두 상실신고 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di.nhis.or.kr/webedi/help/html/appli/ap_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