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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2023년 경 A가 운영하는 B라는 사업장에 8개월간 근무 후 업장 폐업으로 권고사직 되어 4개월간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A가 운영하는 C라는 사업장 (위치는 옮겼지만 사업자 번호는 같음) 에 입사하여 곧 권고 사직 혹은 해고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 급여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