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동일한 대표자, 다른 사업자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년 전 쯤에 "A대표자의 B사업장"에서 일을 한 후 (180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Q. 그리고 이번에 (다른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했을 때)
"A대표자의 C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언뜻 실업급여를 받았던 직장에서는 또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했다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각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