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5.10.1까지 근무(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025.9.26 폐점이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폐점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금액과 1년치 퇴직금 지급과의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10.1까지 결근하면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