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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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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23일에 입사예정이고,

급여일은 25일인데 무조건 이 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다음달에 지급하면 안되나요?

이번달에 지급하려니 조금 빡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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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당월 임금을 당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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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달에 지급하면 입사후 임금지급이 한달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월 입사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첫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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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규입사자를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1회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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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25일에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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