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23일에 입사예정이고,
급여일은 25일인데 무조건 이 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다음달에 지급하면 안되나요?
이번달에 지급하려니 조금 빡세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급여일 사이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지급일을 익월로 정해놓았다면 다음달에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예: 매월 말일 마감, 다음달 10일 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익월지급도 허용됩니다. 다만 급여일 규정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이번달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당월 임금을 당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달에 지급하면 입사후 임금지급이 한달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월 입사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첫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규입사자를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1회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25일에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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