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쉬려고 토요일 일했다면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평일에 일이 있어 토요일에 일을 하고 대체공휴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52시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주52시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휴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 근무를 계획할 경우, 총 근로시간을 면밀히 관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일을 위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고, 그로 인해 해당 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위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대체휴일제도를 말씀하신 것 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7일이내의 모든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제한을 지킨 것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 충족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평일 4일간 일하고 평일 1일을 쉬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는 1주일에 8*4+8=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주40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반면에, 평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56시간을 근무해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일이 있어 토요일에 일을 하고 대체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토 근무를 했는데 1주 52시간을 넘어가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는것이며,
1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음주의 평일에 쉬기 위하여 이번주 토요일에 미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 월-금 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이므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