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인의 임대료미납 가장좋은해결방법은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미납했어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계속 연락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매번 약속을 안지킵니다
마음만 답답하고 속이상한데 우선 질문을 먼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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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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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주시거나,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해지 통보 및 퇴거요청을 진행하시어 볼 수 있습니다.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 퇴거, 철거를 모두 하신다고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만 더 지체를 하는 경우 즉 3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미납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고
계약서상에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면
해지 통보후 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여유있게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명도소송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보증금이 다 차감되기 전에 명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