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교차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11월28일 월요일 저녁에 사고가 났는데 저희 보험사는 차량 블랙박스만 확인후 저희가 가해자인 상황 같다고 오토바이70 : 차량30 정도 될것 같다고 상대 차주님께서 차량 수리만 해주면 병원 입원은 안하시겠다고 얘기 했다면서 왜 70 :30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 몇일째 연락이 없어서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오토바이고 그날은 우천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은 매우 미끄러워서 발을 땅에 두고 운행중 이였고 지하 주차장 교차로쪽(직진)으로 운행중 우측에 차량이 오는걸 보고 멈추려다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교차로(직진)방향으로 쭉 오토바이 타고 있던 그 자세로 핸들을 잡고 대략 5미터정도 미끌려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했고 우측에서 오던 차량이 미끄러져 오던 오토바이 후미쪽을 차량은 앞 범퍼(파손) 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운전자가 아니라서 당시 넘어질때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가속하는 핸들을 잡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운전자도 정신이 없어서 가속 핸들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 했고 허나 바로 넘어지고 미끄러진 상황이됨. 배달하는 직업이라 빠르게 정리 해야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함. 서로 신고없이 보험사만 불러서 현장 상황을 마무리 했어요.차주님 블랙박스 영상만 볼수 있어서 보험사 관계자만 영상 확인을 했는데 상대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몇미터 전에 찍힌건지 듣지 못함)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미끄러지고 있는것이 찍혔다는데 저흰 차주님 허락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그럼 보험사 관계자분께 주차장 cctv라도 확인을 더 해달라 부탁 드렸는데 경찰에 신고 안해서 주차장CCTV를 볼수 없다고 하심.제가 멍청한 부탁함ㅠㅠ 우레탄?바닥은 평소에도 미끄러운데 빗물땜에 더 미끄러운 상태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 알기에 4발운행을 한것이고 차량을 봤고 멈추려고 했지만 (가속핸들을 잡았을가능성도있음)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바닥을 쓸면서 밀리고 있는데도 잘못이 이렇게 크다면 핸들을 놓고 오토바이만 밀리게 둬야했을까요?어느 방향으로 튈지모를텐데 그래도 핸들 놓고 분리되는게 현 상황에선 괜찮았을까요? 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 교차로 사고니까 일반 교차로 사고로 보는 건가요? 저희가 가해자여도 인정 하고 받아 들이겠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건지 그것만이라도 설명좀 해주세요..우리 보험사는 우릴 위해 일할 생각이 없는거 같아서 몇일째 도로 교통법 부터 비슷한 사건들 찾고있는데 이런 쪽으로 무지 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해야 하며 쌍방 직진인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동시 진입일 때 좌측 차 6 : 4 우측차의 과실이 적용이 되는데 오토바이 측이 미끄러워서 발을 끌며 진행했다면 70%까지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한 바 사고 이전 순간에 가속을 해서 오토바이가 빨라 보인다면 70%까지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50% 과실이 넘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대인 보험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금 더 인정하는 것은 추후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대인, 대물 처리 하는 것 보다 유리한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보험회사에서 사고 원인이 오토바이에 있다고 본 듯 합니다.
블랙 박스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고에 대한 과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