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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달곰257

진득한반달곰257

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남)이 불륜을 저지르는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남)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잘 달아주셨는데 제가 쓴글이 이해 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린 경우 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그 지인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파과정에서 지인에 대한 비방의 의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