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한도 600만원)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 900만원)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에 가장 공제항목이 크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공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이외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