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은혜로운슴새255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고 재판 열리기 전에 합의가 되면 재판이 안열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3.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소장 제출 가능합니다.
4. 소송기간은 총 6월~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 합의가 되면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서류(보통 정신과 진료내역서를 제출합니다)를 첨부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소송절차는 보통 6개월정도 걸립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하면 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