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기후 임차인연락이안되는경우
임대차계약이 3개월정도 남아있고 계약자의 아버지가 실거주중 돌아가심으로 인해 짐을 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열쇠맡긴다고하고 다른임대인이 구해지는대로 보증금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러겠다고 한후 임대인이 연락이안됩니다.
아마 대화중 마음이 상한거같아요.
열쇠도 안맡겨져있고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만료되는날 집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남은 공과금계산후 돌려줘야하는데 만약 연락이 안닿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짐을 가져간 공실인상태 계약만료일에 강제개방이되는지 ...된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 개방하기는 어렵고 임차인 (계약 체결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면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고 통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강제개방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칫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짐을 가져가 공실상태라면 점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기존 연락처로 연락해두시면 되겠습니다(설사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