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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스타치오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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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국민연금 공제 처리 관련 문의

연말정산 조회시 국민연금은 해당 직장 근무월 체크랑 상관없이 전월 조회되잖아요.

전직장 2025.01월 근무, 현직장 2025.07-12월 근무

이렇게 조회됐고 해당 자료를 현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전달해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금액을 1월금액 제외한 현회사 근무기간인 7~12월분만 합산해서 전달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없어서 제출을 못해서 5월에 종소세로 별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1월분도 종소세 신고할때 합쳐지는거 맞을까요? 즉 현회사에서 처리한 방법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실 때 해당 근무기간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공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1월+7~12월 분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