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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치밀한시인
네비가 길을 이상하게 알려줘서 실수로 오토바이 타고 톨게이트 지나왔습니다.
요금소 직원에게 죄송하다 처음이라 몰랐다고 하니깐 번호판 찍는 카메라에 찍히면 안된다고 옆으로 붙어가라네요. 오토바이 번호판은 뒤에만 있어서 상관 없겠죠?
따로 벌금같은 고지서 날아올수도 있나요?
인적사항 안물어보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라고만 하시던데 크게 문제될거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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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확인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직원이 조치 없이 마무리한 경우라도 단속 카메라 확인이 되어 부과가 되는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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