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시 문의드립니다.(채무액에 관련해서)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채무가 어머니(증여자)께서 갚을 여력이 안되어서 제가 인수를 하였고 2010년 그 이후 2025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제가 미리 인수한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반드시 증여당시 주택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상환해준 채무는 오히려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