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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3

보장성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세액도 많이 공제 받나요?

보험도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보험이 다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보장성보험만 대상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장성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록 공제도 많이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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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181, 2010.03.03.)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환급받는 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출액 연간 기준833만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있습니다 (세액공제율 12%)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중 100만 원을 한도로 12%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많이 가입하더라도 모두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