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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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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작년10월~4월 일 하고 퇴사인데요.

기본급이있고 하는만큼받는일입니다.

자진퇴사고요.

  1. 면접당시 구두상 월 250 맞춰보겠다 약속. 이후 월급 계속 240.250.260 이런식으로지급. 그러다 갑자기 190지급.

    이후퇴사. 이부분으로 실업급여 주장가능한가요?

  2. 일하는 내내 본인의 스타일에서 벗어나면 전화와서 뭐라함.계속된 전화에 스트레스.이부분도가능한지?

  3.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로 되어있는데

    250.260 이렇게 지급되도 4대보험은 최저로신고함. 이부분도가능한지?

  4. 제가 마지막달에 더 다니겠다했는데 거부,그리고 실업급여받게해달라했으나 거부입니다.

    가능한사항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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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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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20%가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임금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지속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4대보험 신고 시 소득의 누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당초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님에도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