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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돼지274
거창한돼지27422.10.30

고인이된 고모 유산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고모가 돌아가시고 남긴 빚이 많아서 유산 상속포기를 미리 준비하려고합니다. 상속이 사촌방계혈족까지 된다는데

저는 고모의 남동생의 자식이고 사촌방계혈족이 저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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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속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촌 혈족까지이므로 형제의 자식이라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기에 늦지 않도록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고모는 3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추후 상속에 대해서 고모분의 공동상속인을 파악하시고 관련하여 대습상속인지 4촌이내 방계혈족인지 그 사유를 확인하여 상속포기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