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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마운몽구스248
고마운몽구스248

상속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컨데 고모가 있는데 미혼이시고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고모의 가족으로는 엄마, 오빠와 언니가 있고요, 고모 입장에서는 조카가 세 명 있습니다.

이 경우 고모가 사망하시면 상속 순위와 분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이 바뀌는지요?

그리고 유서 작성을 통해 상속 재산을 미리 나눠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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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1순위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면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고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고모가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부모님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