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청 중인데 알바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할려면 세무사한테 뭘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50미만으로 장기알바(대략8개월정도 평일알바) 할 예정입니다.
고용주께서 세무사에게 일용직신고/4대보험/프리랜서등록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될까요?
혹시 이중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말로는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청년구직수당 신청에 지장이 안가게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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