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의젓한직박구리157

의젓한직박구리157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만 7년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대신 네가 알아봐라.

라고 해서요.

퇴사사유는 대충 '권고사직'으로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신청? 하는 기관과 방법 등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기장료 내는 세무사무실은 있는데 거기서는 근로자 관련으로는 퇴직금 말고는 알 수 있는게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준비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니 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