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미화여사님들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해서 월마다 계산해서 바로바로 연차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할때 미지급연차수당 - 연차수당지급분 해서 드려도 괜찮은가요?
퇴직금따로 연차수당 따로 해서 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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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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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되 전년도의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매월 지급한 수당액수와 법정 수당액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에서 기존 연차수당 지급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