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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4

다세대주택의 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데, 다세대주택에 대한 호수 표시가 없어 과연 그 호수가

매매하려고 하는 호수 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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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세대별로 호실로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현장에 임장하여 매매대상의 호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목적물을 지칭할수 있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즉 몇동 몇호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계약서상 기재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현황도등을 통해 정확한 호수표시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일것으로 보이므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해보고 매도자가 현재 등기상의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집을 매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00% 정확한 방법은 1번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 호수가 안써져 있나요?

    주민센터 등에 일정한 서류 제출하시면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현황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갑구의 권리자(전입신고를 당해 주택에 했을 경우)의 주소를 보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에 동, 호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