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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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인근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이 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할때 상세주소까지 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때 주소는 다나옵니다
만약에 안나온다면 상세주소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한개의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 호수를 기재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각각의 호실에 대해 등기를 따로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서 불리하므로 대부분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