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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사슴벌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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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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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인근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이 됩니다.

  • 원룸 다가구주택은 주민등록등본에 상세주소(호수) 까지 안나오잔아요? 그럼 상세주소부여 신청하면 등본에 호수까지 상세주소가 다나오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에 의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할때 상세주소까지 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때 주소는 다나옵니다

    만약에 안나온다면 상세주소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한개의 주택과 같이 취급되어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으니 호수를 기재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각각의 호실에 대해 등기를 따로하게 되면 집주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에서 불리하므로 대부분 한개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