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는 확정일자을 많이 받던데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적어서 많이들 안하는건가여??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약후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제를 적용합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액수가 적어서 안받으시는 분도 많으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입과 점유만 유지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최우선변제금 안에 들어오는 보증금이라면 사실 확정일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권을 받는 수 있지만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먼저 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이중 장치로 확정일자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의 일에 월세도 확정일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 확정일자 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금액이 적은 월세의 경우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지역마다 다름)을 변제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수 있지만 더 받아야 될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